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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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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법인지방소득세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전자신고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법인 대상 실시… 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담양군청 전경 사진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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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전경. (사진 =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키로 하고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분산돼 있으면 각각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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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이외에 사업에 손실을 본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지방세 서비스(위택스)를 이용하면 군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며 “신고 기한 임박 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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