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적·금토·고등동 일대 집중 발생, ‘토지이용규제정보’ 사전 확인 필수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안내.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시가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해제 예정지로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시민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피해를 사전 차단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기 수법과 예방책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부하기로 했으며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사기 기승, 시도 행정 정보 투명하게
시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주로 상적동, 금토동, 고등동 등지의 임야를 사들인 뒤 이를 소규모로 쪼개 팔거나 인근 개발 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해 시민 자산을 보호하고자 ‘행정 종합 안내문’을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다. 안내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 가능 여부 확인과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지분 여부 점검 등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시는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계약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해 시민 자산을 보호하고자 ‘행정 종합 안내문’을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다. 안내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 가능 여부 확인과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지분 여부 점검 등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시는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계약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 행위 행정처분 뒤따라…시, 계도·홍보 지속 병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시는 특히 허가나 신고를 거쳐 가능한 행위와 엄격히 제한되는 행위를 상세히 구분해 시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했다.
성남시는 이번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를 이어가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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