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산림 내 흡연·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강화,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적용

산불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봄철 산나물 채취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산림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를 계기로 산불 예방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시는 산림사법경찰과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 지역을 순찰하며 입산자의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여부와 산림 내 흡연 행위, 무단 임산물 채취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담배,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시민과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보호와 안전한 산행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산림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를 계기로 산불 예방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시는 산림사법경찰과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 지역을 순찰하며 입산자의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여부와 산림 내 흡연 행위, 무단 임산물 채취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담배,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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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시민과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보호와 안전한 산행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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