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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정위기 주장 과장…기금·지방채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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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정 왜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건전재정

“코로나19·세수 감소 상황 반영돼야…시민 불안 부추기는 왜곡 우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상 관리 중…지방채도 계획적 운용”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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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최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 위기론과 관련해 “지방재정 구조와 당시 행정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다”며 정확한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 “재정이 고갈되거나 부실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필요 시 일반회계 등에 예탁·예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부에서 문제로 제기한 257억 원 역시 일반회계에 예탁된 상태로 회계상 내부 거래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장부에도 명확하게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금 사용 과정은 시의회 의결과 연도별 결산검사,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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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장부에만 존재하는 돈’ 또는 ‘비상금을 끌어다 썼다’는 표현은 실제 상황보다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적법한 재정 운용을 마치 심각한 재정 부실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자원순환단지 적립금 219억 원 활용과 관련해서도 당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 생활 어려움이 심화되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장기 사업 재원을 우선 활용한 뒤 일반회계로 순차 충당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는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 재난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던 시기였다”며 “시민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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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한 채무 증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광양시는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역시 2023년 321억 원, 2024년 95억 원 등 총 416억 원 규모의 미교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미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중단할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었다”며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방채 규모는 광양시 전체 재정 규모와 채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며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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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재정 여건이 예전보다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재정 붕괴나 구조적 위기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며 “코로나19와 국가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책까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재정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민 복지와 미래 성장 투자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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