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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 올해 9회로 확대…15일부터 1차 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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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통시장 25개소 대상 소독 비용 50% 지원

안전한 시장 환경 구축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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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총 6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전통시장 2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소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장별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9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정기적인 방역과 위생관리가 중요하지만 상인회가 관련 비용을 자체 부담해 왔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방역소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시장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방역소독 비용의 50%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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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원 횟수를 연간 최대 9회까지 확대해 상인 부담 완화와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쏟는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상인조직(상인회)으로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가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연 3회 진행된다. 1차 신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상인회는 2차(9월) 또는 3차(12월) 신청 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

민진영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장은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경제 공간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역소독비 지원을 통해 상인회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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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인회의 부담을 줄여 시민과 상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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