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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23곳 적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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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 #불법행위적발 #커피제조판매업소 #단속결과

150곳 집중 단속서 36건 법령 위반 확인

자가품질검사 패스·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 등 덜미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그래픽 자료. (이미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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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그래픽 자료. (이미지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사용,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다.

사례별로는 신고 없이 커피를 조리·판매하거나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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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미신고 영업과 품질검사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단 변경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변경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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