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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신고 의무 위반=범죄” 관행 손본다…집회 자유 보장 위한 법 개정 추진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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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평화집회 과잉처벌 방지법 #미신고 옥외집회 #행정질서벌 #대표 발의

미신고 평화집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중심 전환… 헌재 결정 반영

공공질서 침해 없는 집회는 제재 대상서 제외… 기본권 보호 강화 취지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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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권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까지 형사처벌하는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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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회의 목적과 방식, 실제 진행 과정에서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위험성이 크지 않은 평화적 집회까지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재 판단을 반영해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벌 중심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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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회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우려가 없고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집회 신고 제도는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이지 시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춰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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