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 시 낚시어선업자 최대 300만 원, 승객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여수해경이 구명조끼 착용기준 및 낚시어선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기준 및 낚시어선 안전수칙을 국민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있다.
최근 3년간(’23~’25년) 전국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1차 75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1·2·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구명조끼는 착용 시 버클을 확실하게 채우고 몸에 맞게 벨트를 조여야 하며 보관시에는 구명조끼를 햇볕에 장시간 노출시키거나 묶어서 보관해서는 안되고 실린더 상태 또한 수시로 점검하는 등 올바르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구명조끼는 낚시중일 때 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 지점으로 이동 중에도 상시 착용해야 하며 선실 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출항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악천후 시 낚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등록된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 후 승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23~’25년) 전국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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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1차 75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1·2·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구명조끼는 착용 시 버클을 확실하게 채우고 몸에 맞게 벨트를 조여야 하며 보관시에는 구명조끼를 햇볕에 장시간 노출시키거나 묶어서 보관해서는 안되고 실린더 상태 또한 수시로 점검하는 등 올바르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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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출항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악천후 시 낚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등록된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 후 승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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