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선원 뿐만 아니라 선장까지 처벌 대상

여수해경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 =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오는 7월부터 모든 어선의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없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로서 외국인에게도 부과가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해 징수할 수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관내 어선은 7159척으로 서해해경청 전체의 24.4%를 차지하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승선원 2인 이하 소형 어선이 5967척에 달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사고 생존율은 약 78%에 달하고 2025년 10월 이후 어선사고 인명피해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경찰은 올해 초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종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침수 후 전복된 어선 A호에 있던 승선원 5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인명피해 없이 전원 구조되는 등 실제 해상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바다 위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다”며 “강화된 안전 규제에 맞춰 종사자 스스로가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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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로서 외국인에게도 부과가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해 징수할 수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관내 어선은 7159척으로 서해해경청 전체의 24.4%를 차지하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승선원 2인 이하 소형 어선이 5967척에 달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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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침수 후 전복된 어선 A호에 있던 승선원 5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인명피해 없이 전원 구조되는 등 실제 해상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바다 위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다”며 “강화된 안전 규제에 맞춰 종사자 스스로가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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