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현장실습 기업부담 완화 등 4개 분야 규제특례 확대 적용

대구광역시는 교육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 대구광역시)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광역시는 교육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변경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규제 특례는 ▲비전임 교원 정년기준 완화 ▲교지·교사 임차 활용 확대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지원율 상향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완화 등 총 4개 분야다.
특히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지원율 상향’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완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학생 현장실습 지원비의 75% 이상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특례 적용으로 기업 부담률을 50%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확대되고 학생들의 현장 경험 기회도 늘어나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대구지역 앵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 라이즈·RISE) 참여 대학 중 대구교육대학교를 제외한 9개 대학에 적용되며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등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교육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 지정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아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은 지역대학의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확대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변경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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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지원율 상향’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완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학생 현장실습 지원비의 75% 이상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특례 적용으로 기업 부담률을 50%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확대되고 학생들의 현장 경험 기회도 늘어나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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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아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은 지역대학의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확대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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