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및 30만원 이상 과태료 미납 차량 대상

체납차량영치반 관계자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말한다.
시는 영치 대상 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또는 지방세·세외수입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말한다.
시는 영치 대상 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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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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