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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NSP통신, 김여울 기자
KRX7
#시흥시 #냉난방비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가구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다자녀 등 취약계층 대상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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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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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지원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2026년 7월 1일~9월 30일)에 ▲1인 세대 4만700원 ▲2인 세대 5만8800원 ▲3인 세대 7만5800원 ▲4인 이상 세대 10만2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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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이사나 가구원 수 변경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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