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어민 30만원·청년 및 환경 농어민 등 90만원 지역화폐 지급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용인시 농어민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 모습.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시는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원씩 상반기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명품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 농어민, 귀농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상반기분 90만원을 지급했다.
상반기에 지급한 농어민 기회 소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매장이나 지역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등으로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일 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 1만781명을 결정했다.
상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하반기 신청 기간인 올해 8월 24일부터 10월 30일 내에 신청해 상반기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라면 상반기에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농어민에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원씩 상반기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명품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 농어민, 귀농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상반기분 9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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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등으로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일 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 1만781명을 결정했다.
상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하반기 신청 기간인 올해 8월 24일부터 10월 30일 내에 신청해 상반기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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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농어민에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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