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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구명조끼 착용은 필수”

NSP통신, 서순곤 기자
KRX7
#여수해경 #구명조끼착용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

최근 3년간 안전장비 미착용 39건 적발…여름철 수상레저객 안전수칙 준수 당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설명 포스터 (사진 = 여수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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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설명 포스터 (사진 =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24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 가운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조종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운항 48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39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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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명조끼 미착용은 수상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4월 여수시 백야항 인근 해상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상레저 활동을 하던 조종자와 동승자가 해양경찰 순찰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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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레이드 이용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서프보드와 패들보드 이용자는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를 사용할 경우 구명조끼를 대신할 수 있다.

여수해경은 안전장비 착용과 함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수상레저 활동 전 꼭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풍랑주의보 등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을 계획할 경우 해양경찰관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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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수상레저 활동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물론 카누·카약 등 무동력기구 이용도 제한되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로 운항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수상레저 활동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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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수해경은 여름철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 계도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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