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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 설치 추진…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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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분쟁조정 기능 통합해 중소기업 피해구제 지원체계 강화

“분쟁 예방부터 상담·조정·사후 지원까지 원스톱 체계 마련”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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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및 기술 분쟁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거래와 기술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 3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운영 근거와 절차가 달라 중소기업들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고 기관별 역할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매출 감소와 경영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정 절차뿐 아니라 피해기업의 회복과 경영안정까지 연계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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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운영 지원 기능을 통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상담, 자율조정 지원, 예방 활동, 피해기업 지원 등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분쟁 발생 시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상담부터 조정, 피해구제와 사후 지원까지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향엽 의원은 “중소기업의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 구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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