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억 6000만 원 규모의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완주군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5등급 차량을 하반기 사업에서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4등급 차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5등급 차량은 경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소유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등의 체납 사항도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 차량별로 지원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6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지원 연도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완주군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5등급 차량을 하반기 사업에서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4등급 차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5등급 차량은 경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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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 차량별로 지원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6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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