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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30억 원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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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월정기분재산세부과 #공동주택등 #납세자 #이상일시장

공동주택 및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5% 증가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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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6만 931건, 총 133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증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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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준수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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