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광양시, 재산세 253억 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NSP통신, 김성철 기자
KRX7
#광양시 #정기분 재산세 #재원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건축물·주택·선박 대상 8만 7000여 건 고지

위택스·ARS·지방세입계좌 등 비대면 납부 가능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fullscreen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등을 대상으로 총 8만 7000여 건, 253억 원 규모로 고지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다. 고지서는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모바일 앱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무료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 납부는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광양시는 최근 행정체계 변화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이용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필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광고를 불러오는 중...
Google
구글 선호 매체 추가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추가
[NSPAD]LG그룹
[NSPAD]삼성전자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광주전남통합특별시교육청
[NSPAD]장흥군
[NSPAD]해남군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