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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산세 729억 고지…지방세수 기반 확충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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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재산세 #손배찬 #분납

세원 증가 분석…체계적 거버넌스

6월 1일 기준…지방재정 확충 기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시장 손배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행정을 집행하며 안정적인 시 재정 기반 확충과 균형 있는 세무 거버넌스 실현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총 26만 7421건에 대해 전년 대비 10.9%(71억원) 늘어난 729억 원을 부과함으로써 자주재원의 견고성을 입증했다.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세부 요건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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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세부 요건 (표 = NSP통신)
이번 세수 증가는 신축 건축물의 양적 증가에 따른 세원 포착 확대와 신축 건물 기준가액 상승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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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제도는 지난 6월 1일 현재 시점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운용된다.

7월에는 재정의 적기 집행을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 재산세를 징수하며, 본세 기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주택분은 조세 편의를 위해 일시에 전액 부과한다.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는 체계적 징수 일정을 준수한다.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 납세자에게는 3개월 이내 분납 제도를 적용해 세무 행정의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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