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증가 분석…체계적 거버넌스
6월 1일 기준…지방재정 확충 기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시장 손배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행정을 집행하며 안정적인 시 재정 기반 확충과 균형 있는 세무 거버넌스 실현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총 26만 7421건에 대해 전년 대비 10.9%(71억원) 늘어난 729억 원을 부과함으로써 자주재원의 견고성을 입증했다.
시는 총 26만 7421건에 대해 전년 대비 10.9%(71억원) 늘어난 729억 원을 부과함으로써 자주재원의 견고성을 입증했다.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세부 요건 (표 = NSP통신)
이번 세수 증가는 신축 건축물의 양적 증가에 따른 세원 포착 확대와 신축 건물 기준가액 상승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과세 제도는 지난 6월 1일 현재 시점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운용된다.
7월에는 재정의 적기 집행을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 재산세를 징수하며, 본세 기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주택분은 조세 편의를 위해 일시에 전액 부과한다.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는 체계적 징수 일정을 준수한다.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 납세자에게는 3개월 이내 분납 제도를 적용해 세무 행정의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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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재정의 적기 집행을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 재산세를 징수하며, 본세 기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주택분은 조세 편의를 위해 일시에 전액 부과한다.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는 체계적 징수 일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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