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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통합특별시 청년정책, 지역별 특성 반영한 연령기준 필요”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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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5세·광주 39세…획일적 통합보다 정책 목적별 탄력 적용 제안

도시·도농복합·농어촌 유형별 맞춤형 청년정책 체계 구축 강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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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청년정책 역시 단일한 연령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특성과 정책 목적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청년정책의 틀도 새롭게 정비할 시점이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청년 연령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청년 연령은 전라남도가 만 45세 이하, 광주가 만 39세 이하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통합 이후 어느 한쪽 기준으로 단순 일원화하기보다는 정책 대상과 지역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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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은 인구구조와 정주 여건, 청년들의 생활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사업 특성에 맞는 연령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 유형에 따라 청년정책을 구분하고 사업별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에서도 창업과 주거, 출산·육아를 연계하는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역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정책은 취업이나 창업 등 개별 사업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의 특성과 정책 목표를 함께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며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청년들의 정착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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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청년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준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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