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은 지정 캠핑장 운영과 안전관리 병행해 관광객 유치

간광객들이 울릉군 선창 해안가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박힌 말뚝을 뛰어넘어가며 수영을 하는 모습들이 종종 목격된다. 해안가 곳곳에는 차박을 차단하기 위해 박아놓은 말뚝들이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망치고 있다. (사진 = 김민정 기자)
(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이 주요 해안가의 차량 진입과 야영을 제한하면서도 이를 수용할 대체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관광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군은 지난 2024년 삼선암 익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천부 해안 등 유튜버와 캠핑족 사이에서 유명 차박지로 알려진 북면 주요 해안가 입구에 말뚝과 통제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차박·캠핑 수요를 흡수할 대체 인프라 구축이나 관련 정책 마련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제 범위가 확대되는 동안 차박객을 수용할 공영 캠핑장이나 지정 야영구역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400여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 ‘울릉도 현지인들이 알려주는 여행정보 공유방’ 오픈 채팅방에서도 캠핑 가능 구역을 묻는 관광객이 많으나 ‘금지’라는 말 외에 제대로 된 구역을 답변해 주는 현지인이 없는 실정이다. 위험구역과 이용 가능 구역을 나누는 기준도 관광객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
경북 내 타 시·군의 정책과 비교해 보면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의 대응 방식은 울릉군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주시는 나정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캠핑장에는 카라반과 트레일러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일반 주차장의 취사와 텐트 설치는 막되, 캠핑 수요는 지정 구역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캠핑족을 끌어모으고 있다.
포항시는 차박객이 몰리는 해안의 불법 주차와 주차면 장기 점유를 수시로 단속한다. 동시에 비지정 해수욕장과 물놀이 장소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비지정 해수욕장과 내수면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43명을 투입했다.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보다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병행하는 구조다.
영덕과 울진도 고래불·장사·구산해수욕장 인근에 캠핑장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울진 구산해수욕장은 반려견 동반 해변 등 새로운 관광 수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캠핑 가능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단속은 차박 자체보다는 불법행위에 맞춰져 있다. 해수욕장 지정 구역 밖의 무단 야영과 취사,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이른바 ‘알박기 텐트’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합법적인 캠핑장 이용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아니다.
캠핑을 도시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포항에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2026 영일대 뮤직&캠핑 페스타’가 열렸다. 캠핑과 가요제, 공연을 결합한 행사에 이틀간 1만 2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캠핑을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전환한 사례다.
영천시도 K-water와 함께 캠핑 행사를 열어 전국 카라반 동호회 180개 팀, 약 500명을 유치한 사례가 있다. 참가자들이 지역 축제와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투어버스를 운영했다. 캠핑객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의 음식점과 전통시장, 관광시설로 이어지도록 동선을 설계한 것이다.
울릉도 방문객은 해가 갈수록 감소해 2022년 46만 1375명에서 2023년 40만 8204명, 2024년 38만 522명으로 줄었다. 2025년 12월 25일 기준 방문객도 34만 631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감소했다. 올해 5월까지 입도객은 11만 5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 6616명)보다 1만 6037명 줄어 감소율은 약 12.7%다. 특히 5월 입도객은 지난해보다 1만 330명 감소했다.
관광객 감소 원인을 차박 금지 정책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높은 여행 비용과 선박 운항 여건,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관광객을 더 오래 머물게 할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캠핑 수요까지 차단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울릉도 주민 대다수의 지적이다.
삼선암과 같이 사고 위험이 확인된 곳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반면 안전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는 예약제 공영 차박장이나 소규모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화기 사용 구역과 주차 구역, 해수욕 구역을 나누고 이용료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는 방식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진 대표는 “위험지역 통제는 필요하지만 이용 가능한 장소까지 모두 막아서면 관광객이 울릉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며 “통제와 함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울릉군이 해안 접근을 막는 데 그칠지, 관리 가능한 캠핑 공간을 조성해 관광 수요를 지역 경제로 연결할지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24년 삼선암 익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천부 해안 등 유튜버와 캠핑족 사이에서 유명 차박지로 알려진 북면 주요 해안가 입구에 말뚝과 통제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차박·캠핑 수요를 흡수할 대체 인프라 구축이나 관련 정책 마련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제 범위가 확대되는 동안 차박객을 수용할 공영 캠핑장이나 지정 야영구역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400여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 ‘울릉도 현지인들이 알려주는 여행정보 공유방’ 오픈 채팅방에서도 캠핑 가능 구역을 묻는 관광객이 많으나 ‘금지’라는 말 외에 제대로 된 구역을 답변해 주는 현지인이 없는 실정이다. 위험구역과 이용 가능 구역을 나누는 기준도 관광객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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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나정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캠핑장에는 카라반과 트레일러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일반 주차장의 취사와 텐트 설치는 막되, 캠핑 수요는 지정 구역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캠핑족을 끌어모으고 있다.
포항시는 차박객이 몰리는 해안의 불법 주차와 주차면 장기 점유를 수시로 단속한다. 동시에 비지정 해수욕장과 물놀이 장소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비지정 해수욕장과 내수면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43명을 투입했다.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보다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병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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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단속은 차박 자체보다는 불법행위에 맞춰져 있다. 해수욕장 지정 구역 밖의 무단 야영과 취사,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이른바 ‘알박기 텐트’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합법적인 캠핑장 이용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아니다.
캠핑을 도시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포항에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2026 영일대 뮤직&캠핑 페스타’가 열렸다. 캠핑과 가요제, 공연을 결합한 행사에 이틀간 1만 2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캠핑을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전환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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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방문객은 해가 갈수록 감소해 2022년 46만 1375명에서 2023년 40만 8204명, 2024년 38만 522명으로 줄었다. 2025년 12월 25일 기준 방문객도 34만 631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감소했다. 올해 5월까지 입도객은 11만 5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 6616명)보다 1만 6037명 줄어 감소율은 약 12.7%다. 특히 5월 입도객은 지난해보다 1만 330명 감소했다.
관광객 감소 원인을 차박 금지 정책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높은 여행 비용과 선박 운항 여건,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관광객을 더 오래 머물게 할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캠핑 수요까지 차단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울릉도 주민 대다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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