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피해 지자체의 직접 변경·해제 신청권 확보
전체 면적 65% 부담 안은 안성시…천안시와 손잡고 객관적 타당성 검토 용역 본격 추진

안성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지난 47년 동안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규제 피해를 입고도 권한이 없었던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관계 기관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관계 기관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65% 대 1.6%의 불합리함에 마침표”…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구조 대전환
1979년 지정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전체 규제 면적 중 약 65%를 안성시가 부담하면서 서남부권 지역은 오랜 기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겪어왔다. 반면 평택시의 규제 면적은 1.6%에 불과했다. 그동안은 수도사업자에게만 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안성시는 공식적인 의견조차 내기 어려웠다.
이번 규칙 개정은 그동안 지속된 절차적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는 규제 피해를 감내해 온 지자체 역시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도에 직접 보호구역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계 기관 간 협의가 2차례 이상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나 도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보완 절차도 새롭게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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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비중 3.4%의 유천정수장, 대체 수원 확보로 상수원보호구역 재검토 길 열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수질과 용수 공급 여건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안성시는 2021년 체결한 평택호 수질개선 상생협약에 따라 수질 개선에 힘쓴 결과, 2025년 평택호의 연평균 총유기탄소량(TOC)이 목표치인 5.0㎎/L 이하를 충족한 4.8㎎/L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천정수장이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 수준에 그쳐 광역상수도 전환 등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할 경우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27년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가 안성천으로 유입될 예정인 만큼 장기적인 수질 변화까지 반영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천정수장이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 수준에 그쳐 광역상수도 전환 등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할 경우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27년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가 안성천으로 유입될 예정인 만큼 장기적인 수질 변화까지 반영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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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천안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공동 용역 돌입
안성시는 천안시와 함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돌입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운영 실태와 수질·수량 변화,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지자체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평택시 등 관계 기관과 단계적 협의를 거쳐 재산권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운영 실태와 수질·수량 변화,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지자체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평택시 등 관계 기관과 단계적 협의를 거쳐 재산권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47년의 불합리함에 종지부를”…천안시와 손잡고 서남부권 균형 발전으로
김보라 시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47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감내해 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안시와의 공동 용역을 통해 과학적이고 철저한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안성 서남부권의 균형 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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