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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15개 점포만 모여도 신청 가능

NSP통신,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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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조례 시행, 온누리상품권·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소규모 골목상권도 제도권 지원 기반 마련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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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인천 계양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규모 골목상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계양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기준은 기존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5개 이상에서 용도지역 구분 없이 15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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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에는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웠다.

계양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규모 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 현대화와 경영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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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지역 최초로 병방부자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병방동 일원 53개 점포가 참여하는 상권으로 지정 이후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기반을 갖추게 됐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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