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세대주·외인·법인 대상
사업소분 납부서 11일 일괄 발송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36만5000여 건, 약 18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성남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 11일 6만여 건의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현황이나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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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현황이나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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