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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폐업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소공연 “법 개정 환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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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송석준 #소상공인법 개정안 #폐업 #사회복귀

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

폐업지원금·최저생계비 지급 법적 근거 확보

소상공인연합회 (사진 =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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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 정책이나 국회의 법률 제·개정으로 영업 기반을 상실해 폐업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지원금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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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사진 (사진 = 국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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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사진 (사진 = 국회 홈페이지 캡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을 넘고 폐업 수속 및 정리 비용만도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폐업 자체가 극심한 경제적 재앙이자 재기를 가로막는 장벽임을 보여준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폐업’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은 미비했다. 이번 개정안 12조 6항 신설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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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이 국가 정책 변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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