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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더 편리해진다”…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개정

NSP통신, 윤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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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표준지침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긴급 시 사후 등록 허용 및 휠체어 이용자 우선 고려

배차 안내 강화 및 안전 기준 정비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지침 개정 요약 (표 = 윤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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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지침 개정 요약 (표 = 윤미선)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긴급한 상황의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등록 없이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개선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흔히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며, 휠체어 탑승 설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장치를 갖춘 차량을 의미한다.

하루 이용 6회로 확대…긴급 이용 절차도 개선

개정 지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병원 진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이용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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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등록 절차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비휠체어 이용자도 포함해 배차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시군별 차량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배차 안내·이용자 안전 기준도 정비

배차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차량이 배차되면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전화해 배차 사실과 승차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하도록 해 차량 도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탑승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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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안전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했다. 안전띠를 착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반면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접수 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과 함께 만든 지침”…특별교통수단 개정안 9월 1일 시행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과정에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개정 지침을 최종 확정하여 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가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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