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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탄소중립기본법 8월 내 통과’ 약속 이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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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탄소중립기본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회 본청 전경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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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전경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앞서 제헌절 경축사 및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탄소중립기본법 8월 내 처리’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17일,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김보림 활동가를 초청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않고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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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의장은 지난 7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민생입법,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 선고한 2020헌마389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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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위헌 소지를 해소함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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