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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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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의원 #수원시 #입법발의 #철도지화화

수원시·LH·GH 공동 참여 및 지자체 주도 개발 기반 확대

특별회계 신설·통합개발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사업 가속화 기대

염태영 의원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표 =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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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표 = 김종식)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 사업에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으로 사업시행자 범위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경부선 수원 구간 지하화를 비롯한 전국적인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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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직접 참여로 사업 주도력 확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염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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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염태영 의원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새로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이 철도지하화 및 상부 공간 통합개발을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선로 상부 데크화 등 인공지반 조성사업을 철도지하화사업 범주에 명시해 법적 불확실성을 없앴고 지방정부가 공공기여금, 개발부담금, 재산세 등을 활용해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바탕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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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구기관 지원 및 지역 단절 해소 성과 창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합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전문적인 사업 구상과 자문이 가능해졌다.

염태영 의원은 총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임을 강조하며 도심 단절 해소와 공간 창출을 통해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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