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포함 최대 44만원 지원
소득·나이 제한 없이 관내 10개 협약 의료기관서 검사 가능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치매 감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뒤 치매가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3차)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시민이다.
대상자는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 10곳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혈액검사 등 치매 감별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이다.
감별 검사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5~33만원을 성남시가 지원한다. 여기에 국가 치매 감별검사비 8~11만원을 별도로 받아 최대 4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초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5년 7월부터 소득과 나이 제한을 없애 모든 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최근 3년간 치매 감별검사비를 지원받은 시민은 ▲2023년 234명 ▲2024년 306명 ▲2025년 452명이다.
시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할수록 증상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검사비 부담으로 진단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지속해 시민들이 적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뒤 치매가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3차)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시민이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이다.
감별 검사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5~33만원을 성남시가 지원한다. 여기에 국가 치매 감별검사비 8~11만원을 별도로 받아 최대 4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사업 초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5년 7월부터 소득과 나이 제한을 없애 모든 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최근 3년간 치매 감별검사비를 지원받은 시민은 ▲2023년 234명 ▲2024년 306명 ▲2025년 452명이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LG그룹[T01] [NSPAD]LG그룹](https://file.nspna.com/ad/T01_lgfuture_5298.gif)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449.jpg)
![화성특례시의회[C62] [NSPAD]화성특례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hawsungsi_council_54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