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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저연차 공무원 대상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특별휴가 3일 부여

NSP통신, 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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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완료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 대상 재충전 기회 제공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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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저연차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인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했다.

군포시는 최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직 입문 초기 단계의 직원들이 업무와 조직 생활에서 겪는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젊은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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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휴가제 신설과 함께 특별휴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군포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지침’도 개편했다. 이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해 직원들이 제도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활력과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휴가제를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도가 조직의 활력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화합을 강화하는 등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복무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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