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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1소위,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 심사 착수

NSP통신, 류수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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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1소위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개정안 심사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춘 ‘수사·기소 분리’ 후속 법안 점검

성폭력·스토킹 범죄 사법경찰관 ‘전건송치 의무화’ 특례법 등 5건 1회독 마쳐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 주요 심사 법률안 현황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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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제1소위 주요 심사 법률안 현황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가 31일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소위원회 심사는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완전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1소위는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관련 법률 조항을 신설·수정하는 방안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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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심사대에 올렸다.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렴과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를 거쳐 상정된 개정안들에 대해 1회독을 완료했다.

법안1소위는 이번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열릴 소위에서 조항별 정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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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1소위의 추가 심사를 거쳐 심사안을 조율한 뒤 전체회의 상정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차례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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