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및 43건 법안 상정…7개 기관 현안 질의
CPTPP 수산 피해 대책·해경 청장 공석 대응 촉구…9월 2일 결산안 의결 예정

농해수위 상정 안건 및 주요 피감기관 현황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1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4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농해수위는 이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총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대체토론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마련과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 단가 현실화, 어촌뉴딜 및 귀어귀촌 사업 개선, 소규모 어가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책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장기 공석 사태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과 수사 역량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의 항만공사 통합 논의에 대한 해수부의 주도적 대응과 수협중앙회의 금융 관리 부실 개선 등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농해수위는 다음 2일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정밀 심의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총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대체토론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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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장기 공석 사태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과 수사 역량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의 항만공사 통합 논의에 대한 해수부의 주도적 대응과 수협중앙회의 금융 관리 부실 개선 등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농해수위는 다음 2일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정밀 심의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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