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산업·관광·교통 등 반영한 새로운 특례체계 마련 요구
자치권한 확대와 인력·재정 동반 이양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여수시의회는 권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한 현행 특례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 중견도시에 이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인구 20만~40만 명 규모의 지방 중견도시가 산업·경제·관광·교육·의료·교통 등에서 지역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구뿐 아니라 면적과 행정수요, 생활권, 산업·경제 및 관광·교통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칭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자치권한과 인력·재정을 함께 이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권석환 의원은 “지방도시가 성장한 뒤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거점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먼저 부여해야 한다”며 “지역의 실질적인 기능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지방분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한 현행 특례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 중견도시에 이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인구 20만~40만 명 규모의 지방 중견도시가 산업·경제·관광·교육·의료·교통 등에서 지역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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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환 의원은 “지방도시가 성장한 뒤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거점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먼저 부여해야 한다”며 “지역의 실질적인 기능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지방분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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