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건 처분금지
1000억원 규모 재산 확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 =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의 차명 부동산 2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공공재산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약 4895억원으로 산정해 남욱 등을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남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보고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를 청구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고려해 공사는 지난달 31일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재산의 처분을 금지했다. 현재까지 공사가 확보한 관련 부동산은 12건, 16개 물건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의 재산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재산 환수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향후 형사재판 결과와 재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약 4895억원으로 산정해 남욱 등을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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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고려해 공사는 지난달 31일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재산의 처분을 금지했다. 현재까지 공사가 확보한 관련 부동산은 12건, 16개 물건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의 재산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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