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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전 직원 ‘반부패 청렴특강’ 실시

NSP통신, 김대원 기자
KRX7
#대구시 #대구수성구 #반부패 #청렴교육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 다뤄

대구 수성구는 지난 2일 구청 대강당에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 청렴특강’을 열었다. (사진 =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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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지난 2일 구청 대강당에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 청렴특강’을 열었다. (사진 = 대구 수성구)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2일 구청 대강당에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 청렴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올바른 공직관을 세우고 청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박연정 강사가 맡았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반부패·청렴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실천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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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는 오는 9월 중순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열어 구청장과 직원이 자유롭게 청렴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청렴은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책무”라며 “청렴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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