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가격 검증 및 감정평가사 재조사 실시
‘365일 의견제출’ 연중 상시 창구 운영으로 시민 편의 제공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95필지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산정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는 법정 의견제출 기간 외에도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95필지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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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는 법정 의견제출 기간 외에도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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