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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 200만 원 벌금형 선고 돼

NSP통신, 류수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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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유죄

- 성현아 측,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 후 항소여부 결정

- 영화 애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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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인’ 포스터)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약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가 불참한 가운데 그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5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다른 피의자와는 달리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유죄 확정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채 씨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스타일리스트 강 모 씨는 추징금 3280만 원과 함께 실형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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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성매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성현아에 대한 법정 공방은 8개월 만에 일단락 됐다.

이와 관련 이날 성현아를 대리해 선고 공판에 참석한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현아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그런데 벌금이 겨우 200만 원”, “성현아 유죄 판결,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거짓이었어”, “성현아 유죄 판결, 이번에도 항소할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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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현아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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