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브리핑
경북도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6건 원안 가결...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6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들은 장애아동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 복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복지위는 도민 체감 입법 성과를 강조하며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상임위 회의 핵심 3가지
행정복지위는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신설과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 개정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등 안전·고용 관련 조례 정비도 처리했다.
처리 조례안 변화 포인트

각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합성 보완과 지역 특화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는 초 다자녀 가구(4명 이상 자녀) 정의 신설로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남은 일정과 관전 포인트

의결된 6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 회의는 복지 중심 입법 활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의회는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안건을 정리한 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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