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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군산시와 합동으로 밤샘주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밤샘주차란 화물차, 관광버스, 건설기계, 덤프 등 대형차량이 차고지나 지정된 주차장소 이외에서 자정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최근 도심외곽 한적한 도로에서 이뤄져 왔던 밤샘주차가 도심 아파트단지 주변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7일 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를 발견치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추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군산경찰서는 그 동안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보다는 이동주차 유도, 경고장 발부 등 계도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남궁화태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밤샘주차 단속은 지자체의 업무이나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져 군산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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