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차연양 기자 = 경북 구미의 재건축 사업장은 ‘비리의 온상’ 그 자체였다. 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의 배임과 횡령도 모자라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잘 봐달라”는 명목의 뒷돈을 받아챙기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여줬다.
3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 지역 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비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재건축조합장 A(49) 씨와 A 씨 및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 B(49)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B 씨에게 금품을 받은 구미시청 5급 공무원 C(55) 씨도 역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며 조합비 56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 씨는 조합재산에 5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이 중 32억원을 차용하고, 청산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의 이 금원 사용처에 대해 계좌 및 수표·통장 등 압수물을 분석해 A 씨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 외에 잔존 담보가치 합계 약 11억원 상당의 토지 7곳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토지 7곳에 대한 정보를 피해 아파트 비대위에 고지해 조합원들의 피해금에 대한 보전철차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운데 건설업체 대표 B 씨는 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조합장 A 씨와 공무원 C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구미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조합장 2명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구미 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높여주고 합의를 보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방법으로 비리를 은폐해 왔다”며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과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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