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백 여개가 넘는 특수관계인 회사를 공개하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참여연대 3층 중 회의실에서 개최된 ‘론스타의 숨겨진 특수관계인 회사 공개 기자회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확인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19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공개한 196개 회사는 ▲통상 외환은행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Lone Star Fund IV(US)의 특수관계사 8개 ▲외환은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의 특수관계사 65개 ▲오늘 처음으로 본격 공개된 Lone Star Funds의 자회사 일부인 123개다.
이는 삼정 KPMG 회계법인이 지난해 6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올 초 금융위의 수시 적격성 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자료에서 보고한 해외계열회사 15개와 국내계열회사 8개, 총 23개보다 거의 열 배에 가깝다.
자료출처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와 사설 기업정보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라고 밝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자료들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오늘 일체를 공개했다.
두 단체는 오늘 공개한 자료들과 관련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는 오늘 그 일부가 공개된 이들 회사 및 이들 회사와 연관된 비공개 특수관계인 회사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위원회는 “누락의 경위를 조사하고, 론스타에 대해 추가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단체는 “이로써 지난 18일에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은 채 금융위가 내린 론스타의 주식처분명령에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생긴 것이다”며 따라서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고, 새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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