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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없다…‘가족카드’ 제도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11-20 16:18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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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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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 연령 하한선이 폐지되고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도 마련된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여신금융업권과 가지는 첫 번째 간담회다.

이날 카드업계는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이같은 제약으로 미성년자들이 금융 편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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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업계는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업무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이날 건의된 사항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 12세로 제한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카드 이용 한도는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잠정)으로 상향, 가족카드는 제도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내규·약관 개정과 모범규준 개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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