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사례 1
A병원은 40대 강모씨의 식도협착 수술 후 수술부위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경동맥이 파열된 사고에 대해 2억9816만7000 원으로 조정결정을 수용했다.
▲ 사례2
B병원은 50대 홍모씨의 뇌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출혈에 대해 2억 131만 6300 원으로 배상 조정을 결정했다.
▲ 사례3
C병원은 40대 임모씨의 폐 수술 후 하반신 마비 발생에 대해 3억3474만9080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수용했다.
▲ 사례4
D병원은 70대 김모씨의 경추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에 대해 2800만 원으로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
위 사례들에서 처럼, 최근 대형 종합병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의 의료분쟁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5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배상결정 총액은 37억 3000만 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1200만 원이고, 최고 금액은 33000만 원이다.
양 당사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69.2%로 전년 동기 54.7% 대비 14.5%p 상승했다.
이는 위원회가 소송 전 분쟁해결기구로서 사회적 비용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7%, ‘내과’ 15.2%, ‘치과’ 13%, ‘신경외과’ 11.4% 순으로 분쟁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66.5%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49.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최근 의료기관들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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