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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반기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추진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9-25 15:12 KRX7 R0
#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변동사항 #복지재정 누수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신고된 내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행화해 복지재정 누수 예방

NSP통신-안동시 하반기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추진 복지급여 성실신고 유도로 복지재정 누수 사전 방지 사진 안동시
안동시 하반기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추진, 복지급여 성실신고 유도로 복지재정 누수 사전 방지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9월 중으로 ‘하반기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변동 사항(취업, 이사, 소득재산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을 알려 수급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은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등을 제외한 총 7491가구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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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사업을 통해 작년 2024년에는 총 97건의 변동사항 등을 접수했다.

신고된 내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행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했다.

한편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파악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간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권숙자 사회복지과장은 “부적정 수급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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