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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 합병절차 잠정 중단…연내 통합출범 ‘불투명’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2-07 11: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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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내부조직 정비 착수…외환노조 가처분신청 손들어 준 법원에 이의신청 방침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하나-외환’ 통합은행 출범이 난항을 겪고있다. 이미 출범시기를 놓고 두 차례 연기하며 늦어도 오는 4월 초 통합을 이뤄내려 했던 하나금융지주 측이 외환은행노조(이하 외환노조)에 발목을 잡혔다. 법원이 외환노조가 청구한 합병 잠정 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 외환노조 가처분신청 수용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월 19일 하나금융지주 측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합병예비인가신청을 제출한 것에 대해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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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합의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최소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지난해 7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대응과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조기합병추진을 강행하며 최근 금융위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외환노조의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의 은행합병은 연내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물론 금융당국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에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지난 6일 오전에는 하나-외환의 통합을 주도하던 임원 3명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통합추진단장을 맡은 하나금융의 이우공 부사장과 정진용 준법담당 상무가 이번 일로 자진사의를 표명했고, 외환은행의 기획관리그룹 담당 임원인 주재중 전무는 보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과 그동안 제가 했던 태도가 배치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노사간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환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합의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던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맞지만 힘은 여전히 하나금융쪽이 가지고 있다”며 “노조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법원 가처분 이의신청과 함께 내부 재정비 돌입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오는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은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 및 합병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하나금융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표결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다음주 중 이번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조직 재정비에 들어가 지난 6일 오전 전략담당(CSO) 임원에 박성호 전무, 준법감시인에 권길주 전무를 각각 선임하고 곽철승 상무를 재무담당(CFO) 임원으로 보직 변경했다. 오후에는 그룹임원후보추천회를 소집해 차기 하나은행장 추천을 위한 1차 회의도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추천된 은행장 후보로는 ‘김병호 하나은행장 직무대행’ ‘함영주 충청영업그룹 담당 부행장’ ‘황종섭 영남영업그룹 담당 부행장’ 등 3인으로 압축됐다. 하나금융은 다음 주 2차 임추위를 열어 이들 중 최종 은행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금융계는 하나금융의 이같은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은행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공식 행장 선임을 미뤄왔지만, 확실한 통합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은행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 가능성이 컷을것으로 분석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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