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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전문성‧권리 무시 졸속 행정”

NSP통신, 문석희 기자, 2025-05-22 17:3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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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 대한간호협회)

(서울=NSP통신) 문석희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개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에 대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교육 체계도 없이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이라는 것이 간협의 설명이다.

특히 간협은 복지부가 간호사 교육을 단순 신고제로 운영하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조치이자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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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간호교육이 국가 책임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은 간협이 주관해 교육기관을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는 ▲400시간 이상 교육 ▲명확한 자격 기준 ▲법적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45개 진료지원 행위 지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약 3300곳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4만명의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상태, 병원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문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 행위 나열이 아닌 체계적 교육 및 배치 기준을 통해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은 “복지부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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