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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실행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024110) 전·현직 직원이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오전 특정경게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들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 씨와 현직 센터장 조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조 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월 기업은행은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사고를 공시했으나 금감원 현장 검사 실시 결과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드러난 것.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범행 액수가 큰 점을 들어 영장을 재청구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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