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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낮추라는데 구조는 복잡”…보증대출 규제 효과 ‘불확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KRX9, 읽는 중 3명
#보증부대출 #금융위원회 #가산금리 #대출금리 #소상공인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증부대출 변화 표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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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증부대출 변화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7월부터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절반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실제 금리 인하 효과와 대출 공급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나머지 절반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은행들이 보증기관 출연금을 사실상 대출금리에 전가해 차주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보증부대출이 오히려 금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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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주의 실질 금리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금리 결정 구조 자체가 복잡한 만큼 정책 효과가 단순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금은 그동안 사실상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반영해온 구조”라며 “이를 제한하면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이 맞지만 실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정책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산금리를 통한 ‘우회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금리 산정 구조가 투명하게 100%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비용이 빠지더라도 다른 요소에 포함돼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출 공급 측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증부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해 그는 “취급을 아예 줄이는 것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면서도 “다만 비용 부담 구조가 바뀌면 기존보다 금리 수준이나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변수는 보증기관 재원이다. 출연금은 은행 수익이 아닌 보증기관에 전달되는 재원 성격을 갖는 만큼 부담 구조 변화가 보증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출연금 총액이 줄어들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 공급 여력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증부대출 규모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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