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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EOD 발생에 중앙일보 CP ‘부도’…증권업계 “법적 권리이자 당연한 처사”

NSP통신,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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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001750) #중앙일보 #EOD #기업어음(CP) #부도

채권 보전 위한 EOD 행사…업계 “미행사 시 재무·법적 부담 확대”

한양증권 “선순위 담보·담보신탁 확보, 회수 영향 없을 것”

-한양증권 본사 전경 (사진 = 한양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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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본사 전경 (사진 = 한양증권)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CP) 220억원이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한양증권이 보유한 CP에 대해 만기 도래 전 기한이익상실(EOD)이 선언됐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채권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EOD 청구는 채무사의 신용 상태나 약정상 조건에 따라 이뤄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채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채권 회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재무적·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CP의 만기는 120억원이 오는 12월 7일, 100억원이 내년 3월 30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EOD 발동으로 조기 상환 의무가 발생했고 중앙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총 220억원이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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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은 오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중앙일보의 부도 처리 이후 한양증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와 매출채권 담보신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담보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과 구분돼 관리되고 있으며 중앙일보의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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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담보의 구체적인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담보를 바탕으로 관련 익스포저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개별 담보의 종류와 설정 내용, 우선순위, 회수 구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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