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최관중 광양경찰서 경감,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방법' 4가지만 기억하자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4-28 16:18 KRX7 R0
#광양경찰서 #최관중경감 #우회전횡단보도

다 함께 노력해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확산 기대

NSP통신-최관중 광양경찰서 경감 (사진 = 광양경찰서)
최관중 광양경찰서 경감 (사진 = 광양경찰서)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우회전과 관련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통행 방법은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는 ①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②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둘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①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②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셋째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①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②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최관중 광양경찰서 경감은 "한마다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를 기억하면 쉬울 것이다"며 "다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 보행자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신호 점멸 후 우회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이어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다 함께 노력해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